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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성직사자격고시취득 통해 제도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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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련 작성일15-09-22 12:27 조회3,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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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증.jpg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제3기 법계고시

오는 11일 인천 보명사에서 품수 수계식 봉행

“무속인 성직사자격고시취득 통해 제도권 보호”

무속인 제도권 성직자 법계 품수 가능
(사)한민련 관계부처 정관 사업목적 허가 취득

무속인 제도권 종교인 신분 보호 혜택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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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이하=본법인)는 지난 5월 11일 인천 보명사에서 제3기 법계고시 품수식을 봉행했다.

이번 법계품수전법사 수계고시는‘한민련’법인사무국에서 관계부처로 부터 정관변경허가를 통해 법인 고유목적사업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15일 제1차 17명, 10월 14일 제2차 20명, 2015년 5월 11일에는 18명이 법계고시에 했으며, 법계응시고시에 전원 합격하여 종교인 자격을 취득하였다.

법계고시품수를 주관하고 있는‘한민련’법인사무국 관계자는“무속인들의 일정한 교육을 통해 법계고시에 응시 합격하면 제도권 종교인으로 자격을 갖춘성직자로 분류된다”면서“한민련 회원이며 누구나 법계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한민련’법계고시는 매년 5월 15일과 10월 15일에 개최되는데 ‘한민련’ 회원들에게 법계고시제도를 활성화시켜 제도권 종교인으로서 신분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수희동참 시키겠다”고 말했다.  <최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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